공공보행로 불법 점유 노점상과 관련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공공보행로 불법 점유(노점상·불법주차)와 시민 권리1. 사건 상황M씨는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앞 인도를 지나가려 했으나노점상과 불법주차 차량이 인도를 점령해보행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했습니다.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노약자 등도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고,M씨는 “공공보행로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이런 불법 점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도로법 제75조 도로(인도 포함)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대집행,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는 즉시 견인, 과태료(4만~5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2...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