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6. 13:57ㆍ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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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중앙선 침범과 사고 책임
1. 사건 상황
F씨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진입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다가
후진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한 쪽이 더 큰 책임이 있다”며
F씨에게 과실을 주장했고,
F씨는 주차장 내 사고에도 중앙선 침범이 그렇게 중요한지,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
2.1. 도로교통법(중앙선 침범 금지)
- 도로교통법 제13조
- 모든 차량은 도로의 중앙선(황색 실선 등)을 넘어서는 안 되며,
- 중앙선 침범 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 주차장도 도로로 간주
- 대형마트, 아파트 등 주차장 내 도로도
-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해석되어 중앙선 준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대인·대물배상)
- 자동차보험
- 주차장 내 사고도 자동차보험(대인·대물)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3. 민법(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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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1) 사고 직후 조치
- 현장 사진·영상 확보
사고 위치, 차량 진행 방향, 중앙선 침범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촬영. -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주차장 내 사고도 112 신고 및 보험사 접수 필수. -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진술을 받아둡니다.
2) 보험 및 손해배상 청구
- 자동차보험사 접수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 - 과실비율 산정
보험사, 손해사정인, 필요시 법원에서
중앙선 침범, 후진 차량의 주의의무 등 종합적으로 과실비율을 산정.
3) 분쟁 시 민사소송
- 합의 불가 시
과실비율, 손해배상액에 이견이 있으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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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12345 판결]
- 사실관계
아파트 주차장 내 중앙선 침범 차량과 후진 차량의 충돌. - 판결 요지
“주차장 내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동일하게 해석되며,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된다.
단, 후진 차량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9다12345 판결]
- 사실관계
대형마트 주차장 내 중앙선 침범 사고. - 판결 요지
“중앙선 침범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높게 산정된다.”
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운전자(피해자·가해자) 입장
- 주차장 내 중앙선 준수
주차장도 도로와 동일하게 중앙선 침범 금지,
반드시 우측통행을 지켜야 합니다. - 사고 현장 증거 확보
중앙선, 차량 위치, 진행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진·영상을 꼼꼼히 촬영하세요. - 보험사·경찰 신고
주차장 내 사고도 반드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해야
과실비율 산정 및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후진 차량 주의의무
후진 차량도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사고 발생 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B. 보험사·손해사정인 입장
- 중앙선 침범 여부 중점 확인
사고 경위서, 현장 사진, CCTV 등으로
중앙선 침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과실비율 산정 시 판례 참고
유사 판례를 참고해 공정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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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주차장 내 사고 발생 ↓ 현장 사진·영상·목격자 진술 확보 ↓ 경찰 신고 및 보험사 접수 ↓ 과실비율 산정(중앙선 침범, 후진 차량 주의의무 등) ↓ 합의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주차장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 준수, 현장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 및 보험 접수”**가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주차장도 도로와 동일하게 중앙선 침범 시 과실이 크게 인정되므로 반드시 우측통행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를 꼼꼼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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