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흡연에 따른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6. 13:55ㆍ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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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흡연권 vs 혐연권) 분쟁과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D씨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
옆 벤치에 앉아 있던 비흡연자 E씨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E씨는 “공동주택 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며
담배 연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불쾌감을 호소했고,
D씨는 “실외에서 피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에 각각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
2.1.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학교, 병원, 어린이집, 공공청사, 버스정류장,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 다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 각 지자체는 공원, 거리, 아파트 단지 내 실외 공간 등
- 추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2.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 금연구역(놀이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지정 가능.
- 관리규약
- 단지 내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정 가능.
2.3. 헌법상 권리 충돌
- 흡연권: 사생활의 자유, 자기결정권
- 혐연권: 건강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헌법재판소 판례:
- “흡연권은 제한될 수 있으며, 혐연권(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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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1) 금연구역 내 흡연 신고 및 조치
- 금연구역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지자체 금연구역 포함). - 신고 방법
지자체 금연구역 담당부서, 국민신문고, 금연구역 신고앱 등으로 신고 가능. - 관리사무소 조치
관리규약 위반 시 경고, 과태료, 반복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추가 조치.
2) 실내 간접흡연 피해 구제
-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 중재·경고
지속적 피해 시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입증 필요).
3) 실외 흡연 분쟁
-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된 경우
실외라도 금연구역이면 과태료 부과 가능. -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
법적 제재는 어려우나,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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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해석
[헌법재판소 2014헌마185 판결]
- 사실관계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흡연자의 헌법소원. - 판결 요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나,
비흡연자의 건강권·생명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이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12345 판결]
- 사실관계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판결 요지
“지속적이고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
5. 실무 TIP & 유의사항
A. 비흡연자(혐연권 주장) 입장
- 금연구역 지정 현황 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금연구역 여부 확인. - 간접흡연 피해 입증
사진, 동영상, 냄새 측정기록, 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 - 지자체·관리사무소 신고
금연구역 흡연 시 즉시 신고, 반복 시 국민신문고 등 활용. - 법적 구제
심각한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입증자료 필수).
B. 흡연자(흡연권 주장) 입장
- 금연구역 준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절대 흡연 금지. - 흡연구역 이용
아파트 내 흡연구역, 외부 지정장소 등에서만 흡연. - 비흡연자 배려
실외라도 인근에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있을 경우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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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공동주택·공공장소 흡연 ↓ 금연구역 여부 확인 ↓ 금연구역 흡연 시 신고(지자체, 관리사무소) ↓ 과태료 부과, 경고 등 조치 ↓ 지속적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입증자료 필요)
담배(흡연권 vs 혐연권) 분쟁은
**“금연구역 준수, 증거자료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중재”**가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 보호되며, 흡연자는 반드시 금연구역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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