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착오송금 반환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09:47ㆍ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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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착오송금(계좌이체 실수) 반환 분쟁
1. 사건 상황
C씨는 지인에게 100만 원을 계좌이체하려다 실수로 전혀 모르는 남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바로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수취인 동의 없이는 임의 반환이 어렵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수취인에게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C씨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 반환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기준
2.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労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2.2.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실명법
- 전자금융거래 내역은 모두 은행 시스템에 기록,
수취인 ‘실명확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은행이 임의로 수취인 인적 사항을 통보하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반환 청구’가 있으면 절차적 안내 의무가 있음
2.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2021년 7월 신설)
-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운영
- 5만 원~1천만 원, 착오송금 발생 1년 이내 건은 예금보험공사 대리가압류·소송 등 무료 지원
(https://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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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처리 절차
1) 즉시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이체 내역, 착오송금 사실, 시간, 계좌번호 등 구체적으로 설명
- 은행은 ‘수취인 연락 시도 → 반환 의사 확인’
- 수취인 동의 시 즉시 반환(반환계좌 지정, 영업일 2~3일 소요)
- 수취인 거부/묵묵부답/연락 두절 시: 은행에서는 추가 강제조치 불가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
- 착오송금 1년 이내, 건당 5만~1천만 원 내역은
예보공사가 대신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모든 절차 대행 - 간단한 신청서·신분증·송금내역만 제출하면 됨
- 반환받은 금액에서 2% 내외 수수료만 제하고 지급
3)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직접 제기
- 예보공사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당장 소송 희망 시
송금내역·착오경위서 첨부,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판결(지급명령 등) 확정 후, 상대 계좌 압류, 강제집행 가능
- 판결에도 불응 시 위자료 등 추가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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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판례 및 핵심 해석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12345 판결]
사실관계
- D씨가 실수로 남의 계좌로 300만 원 이체
- 수취인이 반환 요구에 불응, 사용하거나 인출함
판결 요지
-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돈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 단, 반환 요구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인출액에 대해 추가로 ‘지연이자(5~12%)’까지 지급 의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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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송금인(피해자) 입장
- 착오송금 즉시 은행에 신고(전화·방문 모두 가능)
- 입금내역, 실수 경위, 반송요청 내역 등 모두 기록 보관
- 수취인이 연락 두절·거부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극 활용
-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쉽고 강력한 수단(지급명령 등)
- 수취인 반환 거부·악의적 사용 때엔 위자료·형사고소(횡령 등)도 고려
B. 수취인 입장
- 잘못 들어온 돈은 당황 말고 즉시 은행에 반환 의사 밝히기
- 사용하거나 출금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위험
6. 처리 절차 플로우
착오송금 발생 ↓ 즉시 은행 신고 → 수취인 반환 의사 확인 ↓ 거부/불응 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or 직접 소송 ↓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
은행 착오송금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서비스라는 든든한 법적 안전망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반드시 돌려주는 것이 법적·도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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