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과잉청구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10:16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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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과잉청구와 동물병원 분쟁

1. 사건 상황

Y씨는 반려견이 갑자기 식욕을 잃고 구토해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마치자 “필수 검사 및 수액, 약 처방비로 45만 원”이라는 예상외의 고액 청구를 받았고,
“필수 검사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옵션이었고, 미리 고지 없이 진료가 이루어진 부분도 많았다”며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동물진료비는 각자 다르고 고지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고,
과잉진료 판단이 애매한 상황.
Y씨는 실제로 진료비 과잉청구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동물병원 분쟁에서 소비자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기준

2.1.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2024년 개정 기준)

  • 수의사법 제10조의3(진료비 사전고지 의무)
    • 2023년 1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단·치료 전 진료비 예상액(상·하한) 사전고지” 의무화(진찰료 5만 원 이상 시)
    • 고지 없이 진료비 청구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및 행정처분
  • 동물병원 진료비 항목별 게시 의무
    • 주요 진료항목(초진료, 예방접종, 마취, 검사 등) 가격표 게시 의무화

2.2.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 “사전 설명 없는 치료·검사에 대해 별도 고지 없이 비용을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부당 요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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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처리 절차

1) 진료비 상세내역·영수증 요청 및 기록 확보

  • 내역서, 영수증, 설명자료, 진단서, 동의서 등 최대한 챙기기
  • 상담·진료 과정 녹취(스마트폰 녹음 등)도 보관

2) 병원에 이의제기 및 환불(감액) 요구

  • “수의사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이의 제기
    • 사전고지 없거나 설명 미흡 시, “해당 부분 환불” 강하게 요청

3) 고지의무 위반시 관할 지자체(구청·시청) 및 동물보호과 민원 신고

  • 시·구청 농정과, 동물보호과 등에 서면·온라인 민원 제출
    • (수의사법상 고지 의무 위반 과태료 심의)

4) 소비자원(137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고

  • 진료비 과다·미고지·환불 거부 등 각종 분쟁조정 신청
  • 조정 결정문은 법원 판결과 유사한 강제력 있음

5)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진행

  • 병원이 계속 거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지급명령 등) 소액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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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서울남부지법 2023가소78910 판결]

사실관계

  • 진료비에 포함된 과도한 각종 검사·옵션 투약비를
    사전 설명 없이 청구, 소비자 항의에도 ‘내규’라고 주장

판결 요지

  • “수의사법 개정 이후, 주요 검사·치료비는 반드시 사전설명과 동의(구두라도) 및 고지의무가 있다.”
  • “고지나 동의 없는 진료비는 소비자 기본권 침해로, 부당이득 해당 액수는 환불하라”
  • 결론: 미고지 금액 환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부 인정

[서울시 행정처분 사례]

  • “진료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1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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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소비자(반려동물 보호자) 입장

  1. 진료 전 정확한 비용 설명 요구 및 견적서 요청
  2. 내역서·영수증·설명자료 모두 챙기기, 상담·진료 녹취 권장
  3. 고지 없는 진료비 청구 시, “수의사법 개정” 명확히 지적
  4. 환불 거부시 구청(동물보호과), 소비자원 등 신고 적극 활용
  5. 소액사건(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도 용이

B. 병원·수의사 입장

  1. 모든 고액 진단·치료 전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습관화
  2. 진료비 게시판 상시 점검, 설명 동의 기록 남기기
  3. 불가피한 추가 진료 발생 시 재설명·동의 필수

6. 절차 한눈에 보기

진료 전 고지여부 확인 → 진료비 내역·영수증 요청 ↓ 불명확/과다 청구시 이의제기 → 환불요구 ↓ 거부시 구청 신고(수의사법 위반) + 소비자원 분쟁조정 ↓ 필요시 민사소송(지급명령)

 

반려동물 진료비는
“사전 설명과 고지, 내역 제공”
이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자 권리입니다.

  • 불투명한 과잉진료, 고지 없는 비용 청구는
    반드시 이의제기·환불 또는 행정기관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수의사법·소비자기본법·분쟁해결기준이 든든하게 보호하는 만큼
    보호자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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