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권추심 불법추심 피해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14:17ㆍ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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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추심 피해와 불법추심 대응 및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K씨는 급전이 필요해 카드론과 소액대출을 여러 건 받았다가
실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연체가 누적됐습니다.
이후 연락처를 바꿨음에도 매일 채권추심 업체의 문자·전화‧집 방문이 이어졌고,
가족·직장 동료에게까지 추심 연락이 가는 등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커졌습니다.
채무자는 “연체금 갚을 형편이 안 된다”며
불법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실제 권리구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기준
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 추심의 방식·시간·인물제한 등
-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 채무자 본인에게만 연락 원칙
- 가족, 지인, 직장 방문‧연락은 금지(채무불이행 공표·협박 등 부당추심)
- 불법 추심 행위
- 가족·직장 연락, 폭언·폭력·협박, 허위정보 제공,
명함 돌리기, 공포심 조장, 수시 연락 등은 처벌 대상
- 가족·직장 연락, 폭언·폭력·협박, 허위정보 제공,
2.2.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회사(추심업체)는
- 정식 등록업체만 추심 가능.
- 무등록 추심·사설업체 행위는 불법
2.3. 형법상 협박·명예훼손·공갈죄
- 실제 폭력·협박·명예훼손 등은 별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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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구제 및 실질 절차
1) 불법 추심 증거 확보
- 문자, 음성녹음, 방문상황 영상, 가족·직장 연락 여부 등 기록
- 채권추심 회사 정보(허가여부), 담당자 명함 등 수집
2) 채권추심회사에 ‘불법추심 중지’ 공식 요구
- ‘추심법·신용정보법’ 위반 시 추심중지 요구(문자·이메일 등)
- 가족, 직장 연락 및 야간·새벽 연락 불가함을 통지
3)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1332),
신용회복위원회, 경찰서(112), 법률구조공단- 정식 민원, 가처분 등 지원
4) 불응·지속 피해 시 민사·형사 조치
-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등 입증 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형사 고소(협박, 명예훼손 등) 가능
5) 채무조정 제도 적극 활용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제도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거나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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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판례 및 실무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123456 판결]
사실관계
- 연체 채무자에게 가족·직장 동료 협박성 연락, 휴대폰 문자‧전화 수십 회
피해자가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판결 요지
- “채권추심법 등 위반, 가족·제3자 연락 및
반복적·공포심 조성 추심은 불법” - “정신적 고통 및 신용상 피해 위자료 200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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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채무자(연체자) 입장
- 불법추심 증거(문자, 녹음, 방문 사진 등) 최대한 보관
- 가족·지인·회사로 연락 시 즉시 금융감독원·경찰 신고
- 정식 등록 추심업체임을 반드시 확인, 미등록 사설추심은 즉시 신고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합법적 채무감면·연기 제도를 활용
- 신상공개나 협박·폭언 피해시 손배소·형사고소 적극 고려
B. 채권자·추심업체 입장
- 법정 시간·방법 준수, 가족·직장 연락 절대 금지
-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
- 상환·조정 절차 투명하게 안내
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불법 추심 인지 ↓ 증거(문자·녹음·방문 사진) 확보 ↓ 추심업체(회사) 및 금융감독원·경찰 신고 ↓ 불응·반복시 민사 손해배상·형사고소 ↓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합법적 절차 병행
연체‧채권추심 피해에 대해
“정당 추심만 허용, 가족·직장 연락 등 불법추심은 즉시 민·형사상 구제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을 꼭 기억하세요.
-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적 절차로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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