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서비스 해지 및 환불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14:15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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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독서비스 해지·환불 분쟁과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N씨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1년 정기결제를 이용하며 첫 달 무료 체험을 했습니다.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만 믿고 있었는데,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 결제된 12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당장 해지했지만 “이미 결제가 완료되어 환불이 어렵다”, “기간 약정 상품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친구 K씨는 VOD(영화) 서비스에서 구독해지 후에도 요금이 한 달간 더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환불·해지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실제 구제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환불 기준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
    • 비대면 거래의 경우 “상품을 공급받거나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청약철회(즉시 환불) 가능
      (디지털 상품·정기결제 포함)
  • 제21조(청약철회 제한 예외):
    • 단,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음악 재생, 영화 시청 등)”했다면
      청약철회·환불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정기결제 구독서비스 환불 원칙
    • 사용 개시 전: 전액 환불
    • 사용 개시 후:
      사용·제공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 후
      잔여금 환불 + 위약금 10% 이내만 공제 가능
      (실제 서비스 이용내역이 미미하면 최소 금액만 공제)
  • 자동결제, 해지 지연 등 시스템 오류 시
    • 추가 청구분 전액 환급이 원칙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환불불가·양도만 가능 등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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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처리 절차

1) 구독 내역·결제명세·이용기록 등 자료 수집

  • 결제일자, 해지신청 일자, 실제 이용(로그/통계), 환불 안내문 등
  • 서비스 약관, 환불정책 명확히 확인

2) 사업자(플랫폼) 해지·환불 공식 요청

  •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전자상거래법 명시,
    이용 내역 근거로 ‘일할 계산 후 잔여금+위약금 10% 이내 공제’만 인정
  • 자동결제 시스템 오류나 해지 지연은 즉시 전액 환불 요구(증거 첨부)

3)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1372),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 신고

4) 카드사·결제사 이의제기(서비스 미이행, 부당 청구 등)

  • 결제 취소, 환불 요구(특히 자동결제 해지지연·시스템 오류 등)

5) 민사(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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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실무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1가소789654 판결]

사실관계

  • 정기결제 해지 직후 청구된 1년치 요금 환불 거부
  • 사업자 “환불불가 약관” 주장

판결 요지

  • “정기결제 상품은 결제 후 7일 내 환불,
    사용 개시 후엔 일할 계산 후 잔여금 + 위약금(10% 이내)만 공제 가능”
  • “환불불가, 자동결제 해지 지연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

결론

  • 기간 경과분만 공제, 나머지 전액 환불 판결(소비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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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소비자(이용자) 입장

  1. 구독 결제 전 환불·해지 약관 반드시 확인
  2. 해지 신청·환불 요청은 고객센터·공식채팅 등 기록 남기기
  3. 미이용기간·일할계산 원칙, 위약금 10% 이내만 공제 인정
  4. 자동결제 중단 안될 땐 ‘증거’ 챙겨 카드사·소비자원 신고
  5. 과도 환불거부엔 민사소송(지급명령)도 검토

B. 사업자(플랫폼) 입장

  1. 약관·환불정책 투명하게 안내, 시스템 오류 즉시 시정
  2. 공정위·전자상거래법·분쟁기준 준수
  3. 환불불가 등 불공정 약관 사용 지양

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결제/이용내역·해지 신청 등 증거 확보 ↓ 플랫폼 환불·해지 요청(공정위 기준 제시) ↓ 거부시 소비자원·분쟁조정위·카드사 신고 ↓ 필요시 지급명령·소송(민사)
 
온라인 구독서비스 환불 분쟁은
“결제 7일 내 전액 환불,
사용 후엔 일할계산+10% 이내 위약금만 공제”

“자동결제·해지지연은 전액 환불 원칙”
이 법과 판례로 명확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 구독료 환불 거부, 과도 약관 등에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소비자원·공정위·카드사 등 다양한 제도를 꼭 활용해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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