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반려동물 분양 사기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14:20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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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반려동물 분양 사기, 건강보증·환불 분쟁과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S씨는 펫샵에서 고양이를 18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업주는 “혈통 보증, 건강 검진 완료, 1년 이내 질병·사망시 교환/환불”을 약속했으나,
입양 2주 만에 고양이가 심각한 유전병(선천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환불·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자,
펫샵은 “면역 약화는 구매자 과실, 분양 후 일절 책임 없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S씨는 정말 환불·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권리구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보호 기준

2.1. 동물보호법(2024년 개정 기준)

  • 동물판매업자(펫샵)는 판매·분양 동물의 건강상태, 백신접종,
  • 질병·유전병 내역, 품종정보 등 모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
  • 분양 계약서에 ‘환불·교환·치료비 지원 등 건강보증’ 포함해야 함

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동물판매업)

  • 분양 후 일정 기간(통상 15일~1년 이내, 계약서 기준) 내
    전염병·유전병·선천성 질환 등 진단시
    • 치료비 전액, 전액 환불/교환 가능
    • 구입 후 15일 내 질병·사망: 전액 환불/교환(단, 구매자 고의·중대한 과실 제외)
    • 혈통·건강불량 미고지 시: 민사 배상책임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환불·보증 일절 불가, 분양 후 무책임 등
    현저히 불리한 약관은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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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처리 및 권리구제 절차

1) 분양계약서, 진단서,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 분양계약서, 건강보증서, 백신내역, 진단서(수의사 발급)
  • 구매 직후 상담내역, 판매자 문자·카톡, 광고자료 보관

2) 펫샵(판매자)에 공식 환불·치료비 청구 요구(내용증명 등)

  • 동물보호법·공정위 분쟁해결기준·약관규제법 근거
    “구입 후 xx일 내 질병, 유전병, 전염병 등 발생 시
    환불/치료비 배상 책임” 명확히 주장

3) 거부 시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과, 한국소비자원(1372) 신고

  • 관할 지자체(동물판매업 지도관리 부서)에 민원
  • 한국소비자원 신고(분쟁조정위 조정신청), 결정문은 소송시 강력한 참고자료

4) 민사(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소송 가능

  • 의료비, 환불·교환,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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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실무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12345 판결]

사실관계

  • 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 7일 내 선천성 심장병 진단,
    판매자 환불·치료비 전액 거부, 구매자 소송 제기

판결 요지

  • “분양계약서상 건강보증, 동물보호법·분쟁해결기준 위반,
    환불·치료비 거부는 무효”
  • “질병 등은 환불·치료비 전액 보상,
    특별한 사유 없으면 위자료 일부까지 병과”

결론

  • 환불(구매가 전액)+치료비 전액+위자료 일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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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소비자(구매자) 입장

  1. 분양계약서, 건강보증 조건, 진단서 등 증거자료 꼼꼼히 보관
  2. 입양 후 질병·사고 발생 즉시 진단서 발급, 판매자 통지
  3. 환불·치료비 청구 거부시 지자체 동물보호과, 소비자원 신고
  4. 기한(15일 등) 내 요구, 반복적 분쟁땐 민사소송 적극 활용
  5. 분양 전 광고·상담자료도 증거로 남기기

B. 펫샵(판매자) 입장

  1. 분양 전 건강보증·질병내역 등 투명 고지 및 계약서 명확화
  2. 구매자 질병·환불 요청에 속히 대응, 무리한 거부 금지
  3. 분쟁 발생시 행정처분, 과태료·영업정지 등 불이익 유의

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질병·유전병·사망 등 분쟁 발생 ↓ 계약서·진단서 등 자료 확보 ↓ 판매자 환불·치료비 요구(공식 서면) ↓ 거부시 관할 지자체·소비자원 신고 ↓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필요시 위자료)
 
펫샵·반려동물 분양 사기 및 건강 분쟁에서는
“구입 직후 질병·유전병 등 발생시
환불·치료비·교환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 있음”

“불공정 약관, 무조건 책임 회피는 모두 무효”
임을 꼭 기억하세요.

  • 반려동물과 가족 모두를 위해
    반드시 증거와 절차, 공식 제도를 활용해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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