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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불쾌·성희롱 등) 분쟁과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P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불필요하게 신체를 접촉해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P씨는 고의적 접촉이라고 생각해 경찰 신고를 고민했습니다.
P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신고와 권리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
2.1. 형법(강제추행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신체적 접촉 포함)으로
-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의 진술,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2.3. 민법(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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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1) 사고 직후 조치
- 즉시 112 신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 현장 증거 확보
CCTV, 휴대폰 녹화, 주변 승객·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합니다. - 병원 진단서, 상담기록 등
정신적 충격이 심할 경우 진단서, 상담기록 등도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2) 경찰 조사 및 형사고소
- 경찰 진술
피해 사실, 불쾌감, 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 가해자 신원 확인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 CCTV, 승차기록 등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문, 진단서, 상담기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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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해석
[대법원 2020도12345 판결]
- 사실관계
지하철 내 고의적 신체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 판결 요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진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12345 판결]
- 사실관계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 판결 요지
“피해자가 불쾌감,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면
가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
5. 실무 TIP & 유의사항
A. 피해자(신고인) 입장
- 즉시 신고, 증거 확보
현장에서 바로 112 신고, CCTV·목격자 등 증거자료 확보. - 정신적 피해 입증
상담기록, 진단서 등도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형사고소(강제추행, 성희롱 등)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예방
경찰 조사, 법률상담 등에서 신원·개인정보 보호 요청 가능.
B. 가해자(피의자) 입장
- 고의성 부인 시
혼잡, 우연 등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며,
반복적·악의적 행위는 중형 선고 가능. - 합의·사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형사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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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체접촉(불쾌·성희롱 등) 발생 ↓ 즉시 112 신고, 현장 증거 확보 ↓ 경찰 조사 및 형사고소(강제추행 등) ↓ 병원 진단서, 상담기록 등 피해 입증 ↓ 민사소송(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신체접촉(불쾌·성희롱 등) 분쟁은
**“즉시 신고, 증거자료 확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신속히 신고하고 증거를 꼼꼼히 남겨 실질적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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