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13:17ㆍ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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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상황
K씨는 이용 중이던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일부 결제정보 등)가
해킹 또는 관리 미흡으로 대규모로 유출되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스팸전화, 피싱 문자, 계정도용 시도가 잇따랐고,
실제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K씨는 포털사이트(사업자)의 책임 유무와,
실제 손해(물질적·정신적)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기본 원칙
2.1. 개인정보 보호법
- 제28조의2(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 유출이 있으면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39조(집단분쟁조정):
- 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 가능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자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 ‘최선의 기술적·관리적 예방조치’ 의무
- 위반 시 과징금, 형사처벌, 행정처분 동시 부과 가능
2.3.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
- 고의·과실로 타인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 전액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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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구제 및 소송 절차
1) 유출 공지, 2차 피해(스팸·피싱 등) 객관적 증거 모두 확보
- 개인정보유출 안내문, 문자, 이메일,
2차 피해 발생 내역(스팸, 결제내역, 계정 도용 기록 등)
2) 사업자(포털, 업체 등)에 공식 손해배상 및 보상 요구
- 피해사실·증거 첨부,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요구
- 1차적 분쟁조정(자체 전담팀)이 불복·거부시
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 분쟁조정위(https://www.kopico.go.kr),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privacy.kisa.or.kr)에 신고 -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동시 가능
4)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제기
- 실질적 재산 피해(계정도용, 결제 피해, 신용피해 등)는
전액 손해에 대한 배상 - 정신적 손해(불안, 스트레스 등)는 위자료(금액은 법원 약 10~100만 원 내외)
- 다수 피해자는 집단(단체)소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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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실무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3224 판결]
사실관계
- 대형 플랫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스팸·피싱·결제 도용 등 2차 피해
- 피해자 다수 집단소송(1인당 30~100만원 청구)
판결 요지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상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보호의무를 진다” - “위반시 정신적·물리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입증된 실손해 전액 배상책임” -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 개별 불이익 입증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일정액 위자료 인정
결론
- 1인당 20~50만 원 배상 + 실질적 재산상 피해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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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피해자(이용자) 입장
- 유출·2차 피해 내역(문자·결제피해 등) 최대한 보관
- 사업자에 공식 배상 요구(서면, 이메일, 내용증명)
- 분쟁조정위, KISA 등 공적기관 신고 적극 활용
- 소송(집단·단체소송) 참여 또는 개별 민사소송 동시 진행
- 2차 피해(피싱·계정도용 등)는 경찰 신고도 병행
B.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 입장
- 유출 발생 즉시 피해자 통지·사과, 신속한 보상 등 적극 분쟁해소
- 기술·관리적 보호의무 철저 준수, 재발 방지책 마련
- 불성실 반응시 과징금·소송·행정처분 위험 인지
6. 절차 한눈에 보기
유출 공지 및 2차피해 인지 ↓ 사업자에 공식 배상 요구 ↓ 분쟁조정위·KISA 신고, 집단(단체)소송 동시 가능 ↓ 불응·과소배상 시 민사소송(손해배상, 위자료) 제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사업자의 보호의무 위반 시
정신적·물리적 손해에 대한 전폭적 배상”**이
법과 판례로 확고히 인정된 권리입니다.
- 공지·피해내역·증거를 꼼꼼히 챙기고
- 집단소송, 분쟁조정위, 경찰 등 다양한 경로를 적극 활용해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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