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료 환불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13:13ㆍ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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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환불 분쟁과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H씨는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등록하며 입학금과 두 달치 보육료, 식비 등을 한꺼번에 선납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가족 이사로 불가피하게 원아를 퇴소시켜야 했지만,
원장은 “환불은 불가하며, 이미 교사 배치·급식비 등 지출이 발생했다”며 거의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H씨는 도대체 보육료 환불이 가능하긴 한 것인지,
환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처리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환불 기준
2.1.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 어린이집·유치원은 이용계약, 보육료 환불 기준 등을 내규‧계약서에 명확히 고지 의무
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등록 전 취소: 입학금·보육료 전액 환불
- 학기 중 중도 퇴소(사용 기간 불문):
- 실제 이용한 일수 계산(일할 정산) 후,
잔여 일수분은 전액 환불 - 식비·특별활동비 등도 이용일수만큼 차감 후 환불
- 실제 이용한 일수 계산(일할 정산) 후,
- 입학금: 시설이용 전 중도퇴소 땐 전액 환불
- 이용 후면 일부 비용만 공제 가능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명시적 공지‧동의 없는 부당환불 제한 약관은 무효
(환불불가, 일방적 미환급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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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환불 절차
1) 계약서·납부 내역 등 자료 챙기기
- 입학증, 보육료·식비·입학금 등 영수증, 공지문 등
- 환불기준, 이용일수 등 계산자료
2) 공식 환불 요청(문자·내용증명 등)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영유아보육법” 근거로
사용일수, 식비, 특별활동비 등 일할정산 환불 요구
3) 어린이집·유치원 거부시 관할 교육청‧지자체 신고
- 사립유치원: 교육청 유아교육과
-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보육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명시
4) 한국소비자원(1372) 분쟁조정 신청
- 상담·조정신청(https://www.kca.go.kr)
- 결정문은 실제 환불 근거자료로 활용
5)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등)
- 환불 거부 시 소액심판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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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및 실무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1가소93550 판결]
사실관계
- 중도 퇴소 아동의 보육료 환불 거부
- 이미 사용한 일부 일수 외 전액 미환급
판결 요지
- “중도퇴소의 경우 실사용일수 공제 후 잔여금 전부 환불하는 것이 원칙”
- “입학금 포함 모든 선납금 환불불가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
- 식비·특별활동비도 일할계산 원칙
결론
- 잔여 일수분, 선납금 전부 반환 판결(소비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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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보호자(학부모) 입장
- 계약·납부 내역 꼼꼼히 보관
- 공정위 분쟁기준, 사용일수 일할계산해 환불 요구
- 거부시 교육청·지자체·소비자원 신고
- 내용증명 등 공식 요청서 첨부
- 민사소송·분쟁조정위 동시 활용 가능
B. 유치원·어린이집(사업자) 입장
- 환불 기준, 내규 계약서 사전 명확 안내
- 중도퇴소 시 실사용일수만큼 공제, 나머지 반드시 환불
- 무리한 환불 거부·불공정 약관 금지
6. 절차 한눈에 보기
중도퇴소/환불요청 ↓ 일할계산 기준 환불금 산정 ↓ 거부시 교육청·지자체·소비자원 신고 ↓ 내용증명·민사소송(필요시)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환불은
“실사용일수 차감 후, 잔여분 전액 환불”
**“입학금·특별활동비도 동일 원칙”**이 법과 판례로 확립된 기준입니다.
- 억울한 미환급·과도한 공제 등은 교육청·소비자원 조정, 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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