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분쟁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13:28ㆍ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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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분쟁과 반환 청구
1. 사건 상황
K씨는 동생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었고, 차용증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동생이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증여해준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K씨는 정말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건지,
법적으로 어떤 수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2. 적용 법률 및 보호 기준
2.1. 민법 제598조(소비대차계약)
-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똑같은 종류·수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
-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차용 사실이 증명되면 대여로 인정
2.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청구)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2.3. 증여계약의 성립(민법 제554조)
-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나,
- 증빙력은 ‘연고 없는 금전 지급, 차용증·메모·이자 지급 내역 부재’ 등에서 논쟁 많음”
- 입증책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여(빌려준 돈)’로 추정,
- 증여 주장자는 “무상 증여임이 명백”함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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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반환 청구 및 소송 절차
1) 계좌이체 내역·통화기록·문자 등 입증자료 수집
- 계좌이체명, 메모, 거래 이메일·편지, 카톡/문자, 빌려준 경위 등
- "사업자금·여유 생기면 갚는다"라는 말도 법정 증거가 됨
2) 내용증명 등 공식 반환 요청
- “언제, 어떤 사정으로, 얼마를 빌려줬고, 상환기일까지 변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 내용증명 우편 발송(녹취록 등 첨부시 신빙성 강화)
3)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대여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차용증 없이도 계좌이체, 객관적 정황 증거로 법적 청구 가능 -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만약 차용·증여 모두 불명확할 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법원은 입금‧거래 경위, 평소 관계, 증빙자료 종합해 판단
4) 판결 효력 및 강제집행
- 승소시 상대방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지급명령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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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실무 해석
[대법원 2012다35712 판결]
사실관계
- 친족 간 1억 원 송금, 차용증 미작성, 구두 약속만 일부 존재
- 소송에서 ‘증여냐 대여냐’ 논쟁
- 법원이 계좌이체 내역‧경위‧사후 문자의 "빌려준 돈" 표현 등으로 ‘대여’ 인정
판결 요지
- “통상 가족 간 금전거래는 ‘대여’가 원칙이고,
무상 증여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경위·관계 진술·상환 약속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 인정"
결론
- 대여금 반환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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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대여자(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
-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
- 내용증명 등 공식 반환요구, 변제기한 명확히 통보
- 가족간 거래라도 차용증, 메모, 이자 내역 등 기록화 습관
- 소송시 ‘차용증 없음=불리’ 아님을 인지(입증자료 중시)
- 합의 불발 즉시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활용
B. 차용자(돈을 빌린 사람) 입장
- 진짜 증여라면, 무상증여임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 인지
- 증여세 등 세법상 불이익(사후 신고 등) 유의
- 분쟁 장기화 시 화해·부분 상환 등 선택지 모색
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금전거래 발생 → 입증자료 수집 ↓ 내용증명 등 공식 상환 요청 ↓ 합의불발시 대여금(혹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 ↓ 승소시 강제집행(필요시)
가족 간 금전거래 분쟁에서
“차용증 없음=반환 불가”가 아니며,
계좌이체 등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법적 반환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 증거/공식 절차를 갖춰 정당한 권리를 꼭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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