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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재물 파손, 훼손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D13
2025. 4.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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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재물손괴(파손·훼손) 사건, 현실에서 어른이 제대로 대응하는 법
– 실제 사례, 법률·판례, 실전 대응과 피해 보상 매뉴얼
1. 실제 사례: 학교 시설 파손과 현실 분쟁
중학교 2학년 지환이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열받아,
교실 문을 세게 발로 차 유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뒤이어 재미 삼아 칠판에 볼펜으로 큼직하게 “XX바보”라고 낙서했고,
복도 소화기 커버까지 발로 걷어차 파손했습니다.
교무실에서 현장을 확인한 교사는 “최근 한 달새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응을 고민했습니다.
파손된 문 유리·소화기 커버·칠판 복구비는 견적 합계 총 80만원.
지환이 어머니는 “애들이 크면서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고,
학교는 수리비 배상 요구, 경찰 신고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2. 법률 적용과 주요 쟁점
(1) 형사책임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포함). - 소년법: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가정법원)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미성년자: 형사처벌 원칙, 상황 따라 보호처분 병행
(2) 민사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미성년자 본인, 감독자인 부모가 연대해 손해 전액 배상(수리비, 영업손실 등)
(3)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 시설 손괴도 폭력의 일종으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및 징계 가능(반성문, 사회봉사, 정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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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9도17892
“학교 내 공공시설(책상, 유리, 소화기 등) 파손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반복 또는 습관적일 때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동시 인정.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모든 수리비·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 대법원 2016도19605
“감정조절 실패·스트레스 등의 동기도
파손 행위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반복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 가중 가능.”
4. 실전 중심 어른의 대응 매뉴얼
(1) 현장 즉시 조치와 증거화
- 파손된 시설은 스마트폰으로 실물 사진 촬영
- 학교 CCTV 영상을 공식 요청서로 확보
- 지환이와 목격 학생 2명, 사건 경위 자필 진술서
- 피해 내역(수리 견적, 청소 시간 등) 명세서 작성
- 1달 내 유사 행위(재범) 내역도 정리
(2) 피해 복구 협상
- 수리·교체 견적서(영수증 포함) →
지환이 부모 측에 내용증명서로 배상 요청 - 협상 단계에서
- 1차: 전액 배상 + 사과 + 반성문
- 2차: 일부만 배상·지연·책임 회피 → 학교/학부모 대표 증인 동석해 공식 조정
(3) 민형사 조치 시나리오
- 배상 거부/반복 행위/고의성 높음
→ 학교에서 경찰 신고(기물파손/재물손괴죄)
→ 피해 내역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
피해자(학교장) 명의로 고소장 제출 - 미성년자는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
부모는 민사상 배상
(4) 교육·행동 교정 지도
- 지환이에게 소화기 커버, 유리창 복구 현장 참관
- 학교 청소, 환경정화 등 사회봉사 2주 이행
- 감정조절·분노관리 상담(학교 상담센터/외부 연계),
일정 기간 휴대폰 제한 협의(가정-학교 공동관리)
(5) 합의·각서 활용
- “향후 동일/유사 행위 발생시,
학교는 즉시 형사고소·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한다.”
조항 각서에 명확히 삽입 - 지환, 부모 모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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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1) 수리비 배상 완료 후
- 완료 사실 학부모-학교 공식 확인(공문)
- 재물손괴, 민사소송 기록 보존
- 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재물손괴/배상” 사실 기록(필요시)
(2) 재범 또는 태도 불량시
- 학교폭력위원회에 반복성 강조(징계 수위 상향)
- 보호관찰·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일부 심각한 경우 가정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6. 실전 대응 팁과 주의사항
- 감정적으로 “애가 그런 것” 치부 NO!
기록, 증거, 공식 서류로만 협상 - “수리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것” 의견엔
반드시 실제 견적서·영수증으로 설득 - “다른 친구들도 참여했어요” 주장시
공범 여부 명확히 가려, 책임 비율 분리 - (중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덮으려 할 때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지역 상담기관에 동시 공식 신고 - (민원 시) 부모가 배상 거부하거나 법적 분쟁 조짐 땐
피해자(학교장·피해 교사)가 내용증명/민사조정 먼저
7. 자주 묻는 Q&A
Q.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안 받나요?
A.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분 대상,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원, 사회봉사 등).
Q. 부모가 배상 못 한다고 하면?
A. 법원 강제집행(재산·월급 압류 등) 가능합니다.
Q. 반복 파손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처벌 및 보호처분 수위(소년원 송치, 장기 사회봉사 등)가 높아지고 부모 감독 소홀 책임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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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피해 복구+교육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 즉각적이고 명확한 피해복구 요구와,
- 반복·고의적일 때는 강경한 민사·형사 조치,
- 그와 동시에 감정조절, 사회봉사, 상담 등 교육적 교정 병행이
- “배상은 배상대로, 성장도 성장대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대응법입니다.
“기록과 증거로, 법과 원칙으로,
단호함과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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