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웨딩홀 계약 파기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D13
2025. 4. 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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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예식장) 계약 파기·위약금 분쟁과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E씨 예비부부는 1년 전 웨딩홀과 예식장 이용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정으로 결혼식을 4개월 앞두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딩홀 측은 “계약금 전액 몰수, 추가 위약금 100만 원도 내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E씨는 정말로 전액 몰수 및 추가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지,
정당한 환불이나 위약금 감액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표준 기준
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예식장 서비스 표준 환급(위약금) 기준
- 이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해제 시: 계약금 전액 환급
- 60~89일 전: 계약금의 10% 공제 후 환급
- 30~59일 전: 계약금의 20% 공제 후 환급
- 29일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 불가
(단, 실제 해당 날짜에 예식장 재임대 등으로 손해가 없을 때는 추가 감액·환불 가능)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이중 보상, 과도한 위약금 약관은 무효”
- 표준약관 미준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제재
2.3.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에 불공정성, 과도성, 실손해 초과 시 법원이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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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처리·구제 절차
1) 계약서, 입금내역, 위약금 조항 명확히 확인
- 계약서상 해지 및 환불 약관, 위약금 산식 등 꼼꼼히 살피기
- 공정위 고시 기준과 비교
2) 환불·위약금 감액 요구 및 근거자료 제출
-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예식장 재임대 여부 등 실손해 입증 요구
- 과도 위약금, 이중몰수 등은 명확히 거부 의사 전달
3) 거부 시 소비자원(137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분쟁조정위 조정신청(https://www.kca.go.kr)
결정문은 강제성(집행가능성) 높음 - 표준계약서 미준수 시 시장·구청 등 행정기관 민원도 가능
4) 민사소송(부당이득·손해배상 등) 병행 가능
- 반환 거부 시 소액심판, 지급명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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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판례 및 해석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123456 판결]
사실관계
- 예식일 3개월 전 취소, 웨딩홀 측 전액 몰수 및 추가 위약금 청구
판결 요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불·위약금 기준을 위반한 과도 약관은 무효”
- “예식장 실제 손해가 크지 않거나, 재임대가 이뤄진 경우 추가 위약금 청구 불가”
결론
- 계약금 10%만 공제, 추가 위약금은 무효(소비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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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예비부부(소비자) 입장
- 계약서·입금내역·해약 통보(문자, 메일) 등 모두 보관
- 공정위 환급기준, 표준약관 기준으로 정확히 환불금 계산 요청
- 과도 위약금·추가 요구엔 분명히 거부, 소비자원·공정위 신고
- 재임대 여부 등 실질 손해 없을 때는 감액/환불 주장 가능
- 불가피한 해약사유(중병, 천재지변 등) 입증 자료 첨부
B. 웨딩홀(사업자) 입장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 과도 위약금·이중 몰수 등 불공정약관 사용 금지
- 분쟁 발생시 조정위·소비자원 권고 수용
6. 절차 한눈에 보기
계약 해제/파기 요청 ↓ 계약서·환불규정 확인, 해지일 기준 환불액 계산 ↓ 위약금 과다·부당환불 요구시 소비자원·공정위 신고 ↓ 분쟁조정·민사소송(필요시)
예식장 계약 파기·위약금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위약금 산정,
과도 약관 무효, 실손해 초과 청구 금지”**가 법과 판례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 계약서·해지 통보 등 근거자료를 잘 챙기고
- 억울한 경우 소비자원·조정위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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