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병원의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시술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D13 2025. 4.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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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잉진료·불필요한 시술과 의료비 환불 분쟁

1. 사건 상황

K씨는 치과에서 정기검진 중 “충치가 심해 5개 치아에 크라운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최소 300만 원에 이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후에 다른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자 충치 치료가 필요했던 치아는 1개뿐이었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시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K씨는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치료 강요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며
치료비 일부 환불 및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 적용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기준

2.1. 의료법

  • 제24조(진료기록부 작성·보존)
    • 진료 및 치료 행위는 기록·보존 의무가 있으며,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하면 5일 이내 내어줘야 함.
  • 제27조(진료비 고지 및 내역서 교부)
    • 환자 요청 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 발급
  • 제32조(의료인의 성실의무 및 진료의 제한)
    •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실되고 성실하게 설명해야 하며, 불필요한 진료·검사는 금지됨.

2.2. 의료분쟁조정법 및 소비자기본법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과잉진료·오진 등 피해 구제 및 조정 가능
  • 소비자기본법상 부당 행위 환불, 손해배상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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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처리 절차

1) 진료기록부 및 영수증 등 내역 확보

  • 받은 치료의 모든 내역, 진단서, 영수증, 진료기록부, 상담내용 등 꼼꼼히 챙기기
  • 타병원 진단(Second opinion) 결과서도 확보

2) 병원에 환불 및 조정 요구

  • “불필요한 시술·과잉진료”라고 판단된 치료비에 대해
    진료내역·영수증 첨부하여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환불 요청
  • 의료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근거 명확히 밝힐 것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

  • https://www.k-medi.or.kr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과잉진료, 오진, 불필요 치료 등 의료분쟁에 대해
    감정의뢰, 조정·중재, 피해보상(환불, 위자료 등) 절차 지원
  • 조정 결과는 판결과 유사한 강제력 가짐

4) 소비자원,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 과잉진료, 진료비 부당 청구, 내역 미고지 등 각종 불만은
    소비자원 1372, 관할 보건소, 심평원 등에 신고 가능

5)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진행

  •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가능(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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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및 유사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123456 판결]

실질적 사실관계

  • 성형외과에서 불필요한 쌍꺼풀·코필러 시술 강요, 별도 동의나 설명 없이 고액 청구
  • 후에 다른 병원에서 “불필요한 시술” 소견서 확보

판결 요지

  • “의료인은 환자에게 시술 및 진료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잉 또는 불필요한 진료 강요·시행 시 부당이득 부분 환불 및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 “서면 동의, 진단기록 등 충분하지 않으면 과잉진료 책임 인정”

결론

  • 부당 시술비 환불 및 일부 위자료(정신적 손해)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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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환자(소비자) 입장

  1. 치료 전후 진단서, 내역서, 진료설명문 등 꼼꼼히 챙기기
  2. 불필요한 진료, 동의 없는 시술은 반드시 이의제기
  3. 타 병원 진단서(Second opinion) 확보 후 절차 시작
  4. 중재원, 소비자원, 보건소, 심평원, 법원 등 다양한 경로 이용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매우 강력)
  5.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환불 요청 후 3차 기관 신고

B. 병원(의료기관) 입장

  1. 환자 설명 의무(치료 필요성, 대안 포함)를 꼼꼼히 준수
  2. 진료기록, 동의서, 설명자료 등 문서로 철저히 정리
  3. 정당한 진료·시술 외 무리한 권유나 청구 금물

6. 절차 한눈에 보기

진료/치료 후 불만 → 진단서·진료내역 확보 ↓ 병원에 환불/감액 요구(서면) ↓ 중재원·소비자원·보건소 신고, 조정 절차 ↓ 불응 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병원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에서는
“설명·동의 없는 과잉진료=부당 행위,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권”
이라는 대원칙이 법과 판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무리한 진료를 강요당했다면 타 병원 진단 등 근거자료를 챙기고
  • 병원에는 서면 환불 요청 및,
  • 불응시 조정·중재·소송 등 절차를 차근차근 활용해야 합니다.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각종 공공기관의 도움을 적극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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