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마트 내 미끄럼(낙상사고)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D13
2025. 4.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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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미끄럼·낙상사고와 손해배상
1. 사건 상황
Y씨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냉장식품 코너 앞 바닥에 흘러 있던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습니다.
마트 직원에게 항의하자 “고객 부주의”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Y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마트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
2.1. 민법(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사업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사업주(마트)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사업주는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 바닥 청결, 위험표지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2.3.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 안전권
- 소비자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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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1) 사고 직후 조치
- 현장 사진·CCTV 영상 확보
미끄러운 바닥, 물이 흘러 있는 상태, 넘어지는 장면 등
사고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에 있던 고객이나 직원의 진술을 받아둡니다. - 병원 진단서 발급
부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마트 측에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사고 경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마트에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합니다. - 합의 불가 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액사건심판) 제기 가능.
3) 보험 활용
- 마트 영업배상책임보험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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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12345 판결]
- 사실관계
대형마트 내 바닥에 흘러 있던 물로 인해 고객이 미끄러져 부상. - 판결 요지
“사업주는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청결, 위험표지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다12345 판결]
- 사실관계
마트 내 미끄럼 사고로 인한 장기 치료 및 후유장해 발생. - 판결 요지
“사업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사업주가 실질적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실무 TIP & 유의사항
A. 피해자(고객) 입장
- 사고 현장 증거 확보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기세요. -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관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 자료입니다. - 마트 영업배상책임보험 활용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불가 시 소송
마트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도 적극 검토하세요.
B. 마트(사업주) 입장
- 바닥 청결, 위험표지 설치 등 안전관리 철저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내 및 보험 처리
고객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사와 협조해 신속히 처리하세요. - 과실비율 협의
고객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
과실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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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마트 내 미끄럼·낙상사고 발생 ↓ 현장 사진·CCTV·목격자 진술 확보 ↓ 병원 진단서 발급, 치료비 영수증 보관 ↓ 마트에 손해배상 청구(보험 활용) ↓ 합의 불가 시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마트 내 미끄럼·낙상사고는
**“현장 증거 확보, 치료비 등 손해자료 보관,
마트 영업배상책임보험 활용, 합의 불가 시 소송”**이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피해자는 사고 발생 시 증거를 꼼꼼히 남겨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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