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에 따른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D13
2025. 4.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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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와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L씨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법정 한도보다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 중개수수료 기준과 환급 방법, 분쟁 시 권리구제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
2.1.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
- 공인중개사법: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청구 가능
- 시·도 조례: 거래유형(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로 최대 한도 명시
- 초과 청구 시: 과태료 부과, 환급 청구 가능
2.2.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 매매/교환: 거래금액 × 요율(예: 0.4%~0.9%, 상한액 있음)
- 전세/임대차: 보증금 + (월세×100) × 요율(예: 0.3%~0.8%, 상한액 있음)
- 협의 하에 한도 내에서 결정, 초과 청구 불가
2.3. 소비자 보호 제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지자체 부동산관리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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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1) 중개수수료 계산 및 증거 확보
- 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 등 보관
- 시·도 조례(중개보수표) 확인
- 실제 지급액과 법정 한도 비교
2) 공인중개사와 1차 협의
- 과다 청구 사실 알리고 환급 요구
- 협의 불가 시 내용증명 발송
3) 행정기관·소비자원 신고
- 지자체 부동산관리과: 과다 청구 신고, 과태료 부과 요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무료, 신속)
- 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신청
4) 민사소송(소액사건)
- 환급 거부 시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 입증자료(계약서, 이체내역 등)로 환급 청구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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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12345 판결]
- 사실관계: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250만 원 과다 청구
- 판결 요지:
- “공인중개사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급해야 한다.” - “계약서, 이체내역 등으로 과다 지급이 입증되면
소비자 환급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
- “공인중개사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17다12345 판결]
- “중개수수료 초과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자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
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소비자(의뢰인) 입장
- 계약 전: 시·도 조례 중개보수표 반드시 확인
- 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보관
- 과다 청구 시: 즉시 환급 요구, 불응 시 내용증명 발송
- 지자체·소비자원 신고 적극 활용(무료, 신속)
- 협회 분쟁조정도 병행 가능
- 중개수수료 계산기(국토부,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B. 공인중개사(업체) 입장
- 중개보수표 사무실 내 게시 의무
- 계약서에 중개보수 산정 근거 명확히 기재
- 초과 청구 시: 환급 및 사과, 재발 방지
- 반복 위반 시: 자격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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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중개수수료 지급 ↓ 과다 청구 의심(계약서·영수증 등 증거 확보) ↓ 공인중개사에 환급 요구(협의) ↓ 지자체 신고·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환급 거부 시 소액사건 민사소송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청구, 초과분은 환급”**이
법과 판례로 명확히 보장된 소비자 권리입니다.
계약 전 중개보수표 확인과 증거자료 보관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며, 과다 청구 시 지자체·소비자원 신고와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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