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환불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10:4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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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허위‧과장광고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상황

O씨는 “100% 취업보장, 3개월 안에 토익 900점 달성” 등 광고를 본 뒤 고액 어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수강 전 “입시 전문 1타 강사진”, “환불 보장 프로그램” 약속도 받았으나,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광고와 달리
강사가 잦게 교체되고, 취업 연계나 성적보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환불 요청에도 “단순 변심·개인 사유는 불가”라며 일절 거부.
O씨는 이런 ‘허위·과장광고’로 등록 유도당했다는 생각에
법적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기준

2.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제3조(부당광고 금지)
  •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손해배상 등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8조(학원운영 준수사항)
    • 등록생 유인 목적 허위·과장광고 금지, 거짓 환불보장 광고 금지

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허위광고로 계약 체결시
    • 실제 제공 내용이 광고와 다를 경우
      미이용분 전액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2.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초단기·고액 결제 등은 단순변심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나
    허위·과장광고 및 약정 미이행은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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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처리 절차

1) 광고, 상담 내용, 계약서, 수업실태 등 증거 확보

  • 광고물(팜플렛, 웹사이트, 문자 등),
    상담 녹취, 계약서, 환불·보장 약속 내역, 강사 변경·수업 기록철저히 확보

2) 학원에 환불 및 보상 정식 요청(내용증명 등)

  • “광고와 실체가 다르다”는 점 명확히 밝히고
    광고·약속 자료 첨부, 환불·손해배상 정식 신청
  • 환불 거부·무성의시 내용증명 등 공식 절차 권장

3) 교육청, 공정위, 소비자원 신고 및 분쟁조정

4)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중대한 사기) 가능

  • 피해가 크고 추가 피해자 다수면 집단분쟁,
    강의료 전액 환불+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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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및 실무 해석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234567 판결]

사실관계

  • “100% 취업, 1타 강사 직강” 대형학원 등록생,
    취업 연계·핵심강사 약정 불이행, 환불 거부
    허위광고·약정 미이행 소송

판결 요지

  • “광고와 실제 제공 서비스가 달라
    수강생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광고를 신뢰한 계약 전체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 사유”
  • “환불불가·사전고지 등 약관도 허위광고 관련 분쟁에서는 무효”

결론

  • 미이용분 전액 환불,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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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수강생(소비자) 입장

  1. 광고·상담·계약서 등 모든 증거 꼼꼼히 보관
  2. 약속 미이행·허위광고 발견 즉시 환불요구 및 내용증명
  3. 학원 환불 거부시 교육청·공정위·소비자원 등 신고 병행
  4. 피해자 다수면 집단분쟁(공정위·조정위, 집단손해배상 등) 활용
  5.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및 언론고발도 가능

B. 학원(사업자) 입장

  1. 광고 내용과 실 제공서비스 일치·약정 명확 이행
  2. 환불보장, 강사진, 커리큘럼 등 핵심정보는 허위·과장 표시 금지
  3. 소비자 환불요구 거부·불성실시 법적 책임 위험

6. 절차 한눈에 보기

허위광고·약정 불이행발견 ↓ 증거확보 → 환불/배상요구(공식서면) ↓ 거부시 교육청·공정위·소비자원 신고 ↓ 분쟁조정/민사소송(필요시)
 
학원 허위·과장광고 피해는
“약정 미이행, 광고와 실체 불일치=전액 환불+손해배상”
이라는 원칙이 법과 판례로 확고히 보장됩니다.

  • 광고자료, 상담·계약 내역 모두 꼼꼼히 증거로 남기고,
  • 환불 거부 등 억울함이 있으면
    교육청·공정위·소비자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권리 행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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