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5. 10:24ㆍ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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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분쟁과 법적 구제
1. 사건 상황
K씨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인근 시공업자와 800만 원에 계약하고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약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K씨는 중간에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완공 직후, 사소한 하자 보수 문제로 마찰이 생기자 발주자인 K씨가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자가 있으니 다 고쳐주면 줄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시공업자는 "약속한 대금 미지급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즉시 지급을 요구합니다.
양측 모두 답답한 상황.
과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시공업자와 발주자 각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보호 기준
2.1. 민법 제665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도급(공사)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인테리어, 도배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 발주자는 하자보수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청구권, 감액청구권)
- 경미한 하자라면 ‘일부 금액만 감액’ 가능
- 심각한 하자/기대 이하면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 가능
- 단, 발주자는 잔여 대금 중 일부를 하자보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유보할 수 있음
2.2. 민법 제667조(보수의 청구)
-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 수급인(시공업자)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 금액 감액·하자보수 후 잔금 지급이 원칙
2.3. 하자보수보증 및 표준도급계약서(공정위 고시)
- 인테리어·소규모 공사는 표준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권장
- 잔금지급-하자보수 연결 약정, 사소한 하자가 전체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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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처리 절차
1) 공사 완료 및 하자 확인·기록
- 하자(누수, 도장불량 등) 발견 시 사진, 전문가 소견, 견적서 등 증거 확보
- 하자의 종류, 정도, 즉시 보수 가능성 등 객관적 자료 중요
2) 하자보수 요청 및 분쟁 시 서면 통보/협상
- 발주자가 시공업자에 하자 보수 요구
→ 전문가 견적·사진 등 첨부, 언제까지 보수 요구하는지 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명확하게 - 시공업자는 하자보수 이행 의사 밝힘 → 협의해 일정 조율
3) 잔금 지급 협상: 감액 또는 일부 유보
- 하자 수리 전까지 일부 잔금 ‘유보’는 가능하나
전체 대금 미지급은 부당 (하자보수 추정 금액만 유보) - 경미한 하자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지급 보류,
나머지는 즉시 지급 원칙
4) 조정/합의 불발 시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소액 사건(2,000만 원 이하) : 소액심판(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간이 소송절차)
→ 하자보수 비용 공제 후 나머지 대금만 지급 판결 - 공사대금 전액 미지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하자 보수분만 감액 인정
5) 소비자 보호원, 공정위 분쟁조정위 신고 활용
- 견적서, 사진 등 사실관계 중심으로 분쟁조정위(한국소비자원 1372)에 분쟁조정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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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법원 해석
[대법원 2016다240373 판결]
사실관계
-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부분 하자(마감재, 도장 등), 발주자가 잔금 전액 미지급
- 수급인(시공업자)은 전액 청구, 발주자는 하자 전체 수리 후만 지급 주장
판결 요지
-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 목적물 전체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한,
잔금 전액 미지급은 부당하며, 하자에 상당하는 금액만 감액·유보 가능” - “하자보수 청구권은 하자 정도·수리 비용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액 미지급은 불공정 계약·권리 남용”
결론
- 하자보수 비용만큼만 감액, 나머지 잔금은 즉시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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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발주자(의뢰인) 입장
- 공사·잔금 지급 전 하자 체크, 사진 등 증거 확보
- 하자보수 요구는 반드시 기한 정해 서면 통보
- 잔금 중 ‘하자 수리비’ 상당만 유보, 나머지는 즉시 지급
- 합의 불발 시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 활용
B. 시공업자(수급인) 입장
- 견적서, 시공명세, 공사진행 사진 등 꼼꼼히 보관
- 하자 부분 즉시 보수 약속, 나머지 금액 지급 강하게 청구
- 차액만큼의 지급명령·소송 자신 있게 진행
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공사 완료/잔금 지급 전 하자 확인 ↓ 하자보수 요청/서면 협의 ↓ 하자 금액만큼 잔금 유보, 나머지 지급 ↓ 합의 불발 시 소액재판/지급명령 ↓ 조정위/소비자원 등 외부 지원
공사(인테리어, 도배 등) 대금 미지급 분쟁은
“하자 상당액만큼만 잔금 유보, 나머지는 지급”
“하자 확인·보수 요청은 서면/사진 등 증거 확보 필수”
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과 실무의 대원칙입니다.
양측 모두 감정적 대응 대신 명확한 협상, 증거 확보, 공정 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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